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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별 등교기준 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 안내
  • 작성자 : 정미정

코로나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생략, 학교 자체조사로 접촉자 분류 및 관리하며 방역 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합니다.

접촉자 분류 기준 -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

접촉자 관리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PCR 1

선별진료소

(학교장 확인서 지참)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무증상자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의심증상이 지속 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8조에 따라 등교 중지 명령

*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더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를 중지하고 지정의료기관 이용한 진료·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