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별 등교기준 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 안내
□ 코로나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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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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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감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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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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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출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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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확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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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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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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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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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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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감시(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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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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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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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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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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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발생 시 대응
○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생략, 학교 자체조사로 접촉자 분류 및 관리하며 방역 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합니다.
○ 접촉자 분류 기준 - 같은 학급구성원,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
○ 접촉자 관리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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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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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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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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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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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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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학교장 확인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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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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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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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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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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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도 의심증상이 지속 될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교 중지 명령
*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더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를 중지하고 지정의료기관 이용한 진료·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