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질병결석 인정 절차
1.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30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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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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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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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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