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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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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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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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받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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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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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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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통지 받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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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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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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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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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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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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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다만,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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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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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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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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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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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발현 시부터
※ 참고사항
‣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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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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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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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가정에서 요양하며 증상 관찰하거나 가까운 병원진료를 권유 받은 경우]
• 학부모의견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병원방문시 진료확인서 등
★학부모의견서에 학부모의 선별진료소 문의/방문 사실 기록 필수!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예: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콜센터 또는 보건소와 통화 사실 증빙자료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결 처리와 별개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별도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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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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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이외에는 질병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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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초-의사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
*이후-학부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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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교중지된 학생의 출결증빙용으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