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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및 안내
  • 작성자 : 김정섭

1. 관련 : ·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 동법시행령 제58.

2. 2021. 3. 1.일자로 본교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21년도 효양중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학부모님들께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1학년도 효양중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