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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정미정
대상: 1998년~2012년생 여성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5조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고 바랍니다.